"배달 못 시키겠어요" 음식 조리 중 서로 담배 '뻑뻑'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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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요리하는 모습이 공개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창밖에서 한 식당의 주방을 찍은 사진 3장을 게재하고 "경북 구미에 있는 식당에서 흡연하면서 요리를 했다"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입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튀김 요리를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요리하면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며 "배달 음식 못 시켜 먹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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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요리하는 모습이 공개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구미 흡연하면서 요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창밖에서 한 식당의 주방을 찍은 사진 3장을 게재하고 "경북 구미에 있는 식당에서 흡연하면서 요리를 했다"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입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튀김 요리를 장면이 담겼다. 다른 직원 역시 팔짱을 끼고 입에 담배를 물고 있다.
A씨는 "요리하면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며 "배달 음식 못 시켜 먹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습에 누리꾼들은 "어딘지 정확히 알려달라" "나도 배달음식 줄여야지" "음식점 대다수가 저러지 않길 바란다" "직업의식 다 버렸네" 등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모든 식당·술집·카페는 금연 구역이다. 이에 따라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식당 종업원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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