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이서희 2024. 9. 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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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행인을 들이받은 남성 A씨(44)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왼쪽 다리를 쳐 타박상을 입혔다.

A씨는 2018년과 2022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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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행인을 들이받은 남성 A씨(44)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부 이순형 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12시45분께 서울 은평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왼쪽 다리를 쳐 타박상을 입혔다. A씨는 2018년과 2022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술에 취해 인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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