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에 손해배상…2심 판단은

전영주 2026. 3.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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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피해액 절반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재판장 예지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투자자 A씨는 그해 6월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6000만원대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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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피해액 절반 배상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피해액 절반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재판장 예지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이 '주(株)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가로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여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직원들은 총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했고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다. 다만 회사가 사태 파악에 나서면서 주식을 내다 판 돈을 수중에 넣지는 못했다.

투자자 A씨는 그해 6월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6000만원대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1년 9월 회사가 절반인 2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삼성증권이 항소했지만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를 갖추지 못해 직원의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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