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물노동자, 안전 위해 물류 멈춘다

윤성효 2022. 11.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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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안전운임 개악 저지·일몰제 폐지 등 요구... 경제단체 "피해 우려"

[윤성효 기자]

 화물연대 파업.
ⓒ 화물연대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을 내걸고 다시 물류를 멈춘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다.

화물연대경남본부(본부장 이기준)는 이날 오전 11시 창원마산 가포신항 정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 같은 달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했다.

당시 국회는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처리에 있어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시킨 채 종료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화주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도로 위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주장하고 정부여당 또한 화주자본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지난 6월 총파업 합의 당사자이자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로 폐지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운송료보다 더 적은 돈을 주는 화주는 과태료 500만 원을 물도록 돼 있다.

화물연대는 "12월 31일자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패악질과 여야의 정쟁으로 흔들리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화주 책임 삭제한 반쪽자리 연장안"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열어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의 3년 지속에 대해 합의한 부분을 두고 "화주책임을 삭제한 반쪽자리 가짜 연장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화주의 책임을 약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화주들이 제기해온 제도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의 화주책임 삭제하는 연장안 발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총파업 대오를 흐트러트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기만은 총파업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중·소화주들과 운수사업자 대부분이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에 찬성한다"며 "산업 주체들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제도를 대기업 화주들만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대기업 화주의 주장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 우려"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돌입 선언에 대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부탁했다.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의 이번 또 다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며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 반대, 계약당사자가 아닌 화주 처벌제도 폐지, 장기·대형계약에 대한 유연한 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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