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천 정당현수막' 조례…대법 "위법"

【앵커】

지난해 인천시는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현수막을 철거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신종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선 인천시.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추진했습니다.

당시 지역 군.구에서도 조례 시행과 함께 현수막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재호 / 인천시 연수구청장(지난해 7월): 도시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구청장의 책무 사항이라면 이는 당연히 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치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인천에서 철거된 정당 현수막은 5천 792개.

도시 미관을 해쳤던 현수막이 사라지자 거리도 깨끗해졌다는 평입니다.

인천시의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를 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천시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지금은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법에 대한 것도 위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대로 따라갑니다. 저희들은 행안부에다가 군·구 의견이든 시의 의견이든 계속 건의를 해요.]

인천시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는 물론 각 정당에도 협조를 구해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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