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다음달 첫 공판

신대현 2024. 10.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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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과 학교에 남은 의사·의대생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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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대생 개인정보 온라인 26회 배포
경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쿠키뉴스 자료사진. 사진=심하연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과 학교에 남은 의사·의대생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의 첫 공판을 오는 11월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정씨의 범행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보고, 정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신청으로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0일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텔레그램과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참의사 리스트’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했고 36명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유사·모방 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거나 휴학 후 돌아온 의사, 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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