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42정 먹였다…노숙인 사망케한 70대男 결국
노숙인이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노숙인을 성폭행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B씨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올해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했다.
B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A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 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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