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10년 미만 화물차 운전자, 5월부터 법정 보수교육 실시

홍창빈 기자 2026. 5.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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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무사고 10년차 미만 화물차 운전자들은을 대상으로 의무 법정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대형 화물차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이 교통법규를 재점검하고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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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 두 곳서 진행… 3600여 명 대상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내 무사고 10년차 미만 화물차 운전자들은을 대상으로 의무 법정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며, 모두 26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교통법규와 특례법, 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장소는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과 서귀포삼다종합복지관 3층 모다정 회의실 두 곳이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 가운데 최근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전자다.

해당 운전자는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압가스와 지정폐기물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원은 별도로 5월 21일과 10월 14일에 개강하는 8시간 과정의 '위험물질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년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edu.kotsa.or.kr)에서 3·5·8·11월에 개설되는 '제주도 법령위반자 온라인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현장교육 신청과 일정 문의는 제주도 운수종사자 교육신청 누리집(rge.or.kr/62) 또는 전화(064-712-0138)로 할 수 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대형 화물차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이 교통법규를 재점검하고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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