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하자 성매매여성 불러 술 마시고 아들 폭행 살해한 30대男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고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아내 집 나간 뒤 성매매 여성 불러 음주…아들 폭행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틀 전인 11월 22일 A씨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아내 B씨와 다퉜다. 이후 B씨는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자택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는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을 떠난 뒤 아들을 폭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아내와의 불화와 계획하지 않았던 출산·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B씨는 A씨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오전 아들에게 분유를 먹인 뒤 눕혔지만 이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인정 안 해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무현 “피도 눈물도 없나!”…MB 괴롭힌 ‘광우병 사태’ 전말 | 중앙일보
- “기술직 최고? 아니었다”…62세 딜러 살린 ‘장롱 자격증’ | 중앙일보
- “밤잠 8시간 소용없다” 대낮 이 행동, 몇년 뒤 치매 불렀다 | 중앙일보
- 옷 벗겨진 여성 시신 또 나왔다…“벌써 10번째” 연쇄살인 공포 덮친 이곳 | 중앙일보
- 유명배우 부부싸움에 경찰 출동…“아내 안 때렸다” 폭행설 부인 | 중앙일보
- “뇌혈관 좁아져 충격”…이경실, 건강검진 후 5㎏ 감량한 사연 | 중앙일보
- [단독] “내 월급 12만원”…자산 100억 대표님, 최저 건보료만 냈다 | 중앙일보
- ‘육영수 암살범은 北공작원’…美CIA 문건에 이렇게 적혔다 | 중앙일보
- ‘검찰’ 간판만 뗐다…수장도 없이 공소청·중수청 출범 | 중앙일보
- 변우석·김혜윤 목마 타던 곳…아미들은 술 마시러 오는 까닭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