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억원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

김경희 2022. 9. 2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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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사장)이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사장이 쌍방울 사외이사로 활동하던 기간(2017년 3월~2018년 6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총 4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외이사 계약기간 내 법인 카드 사용액 외에도 최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측근 A씨가 201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쌍방울 직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받은 9000만원의 급여도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이 경기도 평화부지사ㆍ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중 계속 사용한 2억5000여만원의 법인카드 사용액에는 뇌물 혐의을 적용했다.

이 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도 구속됐다. 검찰은 B씨에게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김 전 회장 등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B씨는 이날 실질심사에서 “(해외로 도주한) 김 전 회장이 모두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구속된 이 사장 등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사장과 쌍방울 간 유착 관계를 알고 있었는 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 20억여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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