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졸속 개헌’ 반대…“국힘 ‘내란 세력’으로 규정지으려는 정략적 의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당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는 졸속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의 문제점과 자유공화주의적 개헌 방향’ 세미나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여야 6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결국 지방선거 내내 계엄 문제를 들고나옴으로써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짓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발의된 개헌안과 별도로 국민의힘 자체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헌법 전문에 과거사를 넣고자 한다면 특정 진영의 이념을 넘어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수립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들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주성 한국교원대 전 총장도 “헌법 전문을 개정하려면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전쟁의 호국정신,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혁명, 6·10 민주항쟁 등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격을 확실히 한 뒤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 계승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가 남게 됐다. 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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