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벗었다...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조혜진 기자 2024. 9.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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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의 피고소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유아인도 소환 조사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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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의 피고소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산서는 지난 7월 14일 유아인이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고소인 A씨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조사 및 소변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유아인도 소환 조사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유아인의 마약 시약 검사도 이뤄졌지만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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