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김민재, 전처에게 80억 이상 나눠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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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 5개월 만인 지난 21일 이혼한 국가 대표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 소속)가 전처에게 80억원 이상의 재산을 나눠줬을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 전문가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김민재가 재산 분할과 양육비 등을 합쳐 최소 80억원을 전처에게 지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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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 5개월 만인 지난 21일 이혼한 국가 대표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 소속)가 전처에게 80억원 이상의 재산을 나눠줬을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 전문가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김민재가 재산 분할과 양육비 등을 합쳐 최소 80억원을 전처에게 지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하고 연봉으로 벌어들인 소득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 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김민재는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42억원)를, 터키 페네르바흐체 SK에서 235만 유로(약 35억원)를, 이탈리아 SSC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약 6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1200만 유로(약 176억원)를 받고 있다.
단순 계산 시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이른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에게는) 어린 딸이 있다. 전처가 김민재와 같이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했다면 (재산 분할 비율이) 8대 2, 7대 3까지 나온다. 연봉 32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 전처가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이다. 두 사람이 협의 이혼했다는 것은 전처가 만족할 만한 돈을 가져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민재가 전처에게 지급할 양육비에 대해 우 변호사는 “아이가 성인인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산정 기준표에 따라 준다. 김민재는 소득이 커 가산 요소가 많다.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고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지난 21일 “김민재가 아내와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성격 차이다.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 (김민재는)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에 두고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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