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또 빅테크 소환…집중 감시 예고

이은주 2023. 1. 26. 1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점력을 남용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올 한해 국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예고했다.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는 강화된다.

또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시장 경쟁을 차단하는 빅테크식 특유의 '문어발식 인수합병' 전략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를 진행한 뒤 M&A 신고기준을 보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독점력을 남용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가 강화된다. 빅테크 특유의 문어발식 인수합병에도 제동이 걸린다.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빅테크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된다. 빅테크 특유의 독점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안’ 마련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올 한해 국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예고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부각해온 ‘빅테크 플랫폼 견제’ 의지를 다시 한번 구체화한 것이다.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 오픈마켓이 올 한해 공정위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으로 지목됐다. 해당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자사상품을 우대해 부당하게 지배력을 전이하는 식의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앱마켓 회사가 앱개발사의 경쟁 앱마켓 출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콘텐츠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환경 파괴 행위는 면밀한 감시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물(드라마, 게임 등)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는 강화된다. 시장 혁신을 가로막는 M&A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를 진행한다. 또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시장 경쟁을 차단하는 빅테크식 특유의 ‘문어발식 인수합병’ 전략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를 진행한 뒤 M&A 신고기준을 보완한다. 아울러 내외부 전문가 TF를 구성해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맞춤형’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가 입법안 마련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트래픽 어뷰징(키워드 집중검색)을 통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하거나, 게임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행위 등을 점검한다. 중소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뒷광고나 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사기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중고거래, 리셀 플랫폼에 대해서는 판매자 대상 전자상거래법을 적극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 모빌리티, 라이브커머스, 구독서비스 등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 조항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드라마와 영화 등 콘텐츠, 클라우드와 게임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외식업을 중심으로 가맹점주에 구입강제 행위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내용과 조사기간과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하기로 하는 등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법집행 시스템 개선안은 1년 전부터 추진한 내용으로 최근 화물연대 조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