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억어치 면세품 사고 출국 안해… 규제 대상 96%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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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국내 면세점에서 약 4억원어치 물품을 사들였지만, 면세품만 인도받은 뒤 출국 티켓을 세 차례 이상 취소했다. B씨도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억원어치 면세품을 구매하고 출국 티켓을 세 차례 이상 취소하다 적발됐다.
현장인도는 출국 예정자가 시내 면세점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판매 현장에서 바로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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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535명·총 4조6523억원 달해

중국 국적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국내 면세점에서 약 4억원어치 물품을 사들였지만, 면세품만 인도받은 뒤 출국 티켓을 세 차례 이상 취소했다. B씨도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억원어치 면세품을 구매하고 출국 티켓을 세 차례 이상 취소하다 적발됐다. 이에 A씨와 B씨 모두 관세당국으로부터 ‘현장인도 제한자’로 지정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현장인도 제한자는 총 55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구매한 면세품은 총 4조6523억원에 달했다.
현장인도는 출국 예정자가 시내 면세점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판매 현장에서 바로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면세품이 해외로 정상 반출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유통되면 면세 가격으로 구매한 물품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세당국은 이런 우려가 있는 구매자 등에 대해 일정 기간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 현장인도 제한자 중 일부는 면세품을 국내에 반입한 밀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인도 제한자는 대부분 중국 국적자였다. 올해 1~8월 신규 제한자 560명 가운데 중국인은 537명으로 95.9%를 차지했다. 이들은 고가 의류나 화장품, 가방 등을 다루는 전문 구매대행업자나 통칭 ‘따이꿍’이라 불리는 보따리상인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관세당국이 고액·반복 구매자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불법 국내 유통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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