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은 싸게, 초급속 비싸게…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개편
남수현 2026. 4. 30. 00:04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의 요금 체계를 현재 2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다. 속도가 느린 충전은 요금이 내려가고 빠른 충전은 요금이 올라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개편안을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현재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에 따라 100㎾(킬로와트) 미만이면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이면 347.2원 등 2단계로 구분돼 있다. 개편안은 이를 30㎾ 미만(294.3원), 30~50㎾(306.0원), 50~100㎾(324.4원), 100~200㎾(347.2원), 200㎾ 이상(391.9원) 등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대비 50㎾ 미만 완속 구간 요금은 저렴해지고, 200㎾ 이상 초급속 구간은 비싸지는 구조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는 아파트 등에서 완속 충전을 주로 하고, 급속 충전은 운행 중 필요한 경우 짧게 이용하는 패턴을 갖고 있다”며 “전체적인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달라진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나 기후부와 협약을 맺은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세종=남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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