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노란봉투법 및 건안법 제정·민영화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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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일명 '노란봉투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와 국회에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 ▲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 노란봉투법 제정(노조법 2, 3조 개정) ▲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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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일명 '노란봉투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선포했다.
22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 입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역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국회로 넘어와 대규모 본 집회를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심판하고자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와 국회에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 ▲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 노란봉투법 제정(노조법 2, 3조 개정) ▲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최소한 죽지는 않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누구나 노동조합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 3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줄지 않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해결책도 촉구했다. 민주노총 측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이달 말부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날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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