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 강종현 혐의 인정…이상준·안성현은 부인

황서율 2023. 11.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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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을 대가로 30억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 프로골퍼 안성현과 사업가 강종현의 주장이 엇갈렸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안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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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을 대가로 30억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 프로골퍼 안성현과 사업가 강종현의 주장이 엇갈렸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안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의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 안씨, 강씨, 코인 개발업체 투자자 송모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안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현금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장에 적시된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또한 배임수재 구도에서 나온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부인한다"고 했다.

안씨 측은 "안씨는 배임수재 지위에 있지 않지만, 공범으로 기소됐다"며 "이 사건에 현금 50억원이 청탁 명목으로 전달됐다고 하지만 모두 갤러리 구매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됐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기 혐의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며 받은 돈도 청탁 명목이 아닌 엔터테인먼트사 인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씨 측도 "이 사건 금전 거래에 대해 일체 관여한 적도, 아는 바도 없다는 점에서 부인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11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 상장 청탁을 받고 강씨와 송씨로부터 총 30억원의 현금, 시가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1150만원 상당의 회원제 레스토랑 멤버십 혜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빠른 코인 상장을 부탁하는 강씨로부터 직접 명품가방, 고급 의류 등 시가 44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에게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청탁에 이용되는 척 강씨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이 전 대표, 안씨와 강씨의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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