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온라인 발급’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10월 7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아이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2023년 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해 협의해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임에도 자녀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던 연간 8만 명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