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강아지가 폐기물?"…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불법

구나리 2024. 10. 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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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이나 반려동물이 숨을 거두면 땅에 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기엔 어렵고,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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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료 폐기물 처리하거나 장묘업체 이용해야
다만 여러 제약으로 땅에 묻는 경우 가장 많아

현행법상 불법이나 반려동물이 숨을 거두면 땅에 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기엔 어렵고,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8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사체 처리 건수는 2023년 기준 12만 1151건으로 2021년(6만 1681건)에 비해 96.4%나 증가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 폐기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비용 역시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반려동물 단독 화장 비용은 최소 20만원 이상이며, 추가 서비스 선택 시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또 장묘시설 이용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장묘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가 된다. 전국 동물 장묘업체는 2024년 기준 75개소에 불과하며, 제주도에는 동물 장묘업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체를 직접 땅에 묻는 경우가 54.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동물 장묘업 이용(16.6%) ▲동물병원 위탁처리(9.4%)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4.9%) 등의 방법이 자리했다.

임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업체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동식 동물장묘업을 시범 운영 중이지만 현재 두 곳에 불과하다"며 "농식품부는 내년에 수립될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반려동물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 수가 800만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조사 대상의 65.7%가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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