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휴가철 불법 상행위 등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2025. 7. 29.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시는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하천·계곡 내 무단 점용, 불법 상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하천·계곡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 상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천·계곡 무단점용 시설물 철거
시민 안전·쾌적한 휴양 환경 조성
여수시 청사 전경.

전남 여수시는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하천·계곡 내 무단 점용, 불법 상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하천·계곡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 상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TF팀)을 구성했으며, 마을 단위 단속반을 운영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평상, 천막 등) 설치 ▲미신고 숙박·야영·음식점 운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과태료(변상금)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과 강제 철거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