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이젠 매년 갱신하세요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들여올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이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입니다. 이번 개정은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힘들고 도용되더라도 이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새로 도입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됩니다.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할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부정사용을 차단,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변경해 검증 기반도 강화합니다. 개정 사항은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도입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unipass.customs.go.kr)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