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불명예’ 이상민이 국회에 날린 한마디

최은희 2023. 2. 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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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사 첫 탄핵 국무위원'이라는 오명을 썼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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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탄핵 심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사 첫 탄핵 국무위원’이라는 오명을 썼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안타깝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자신을 탄핵 소추한 야당을 비판했다.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자택에 머물며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한다.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참석하면 열리고 6인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이 확정된다. 다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 등은 탄핵심판 확정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장관 신분으로 외부 활동도 가능하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를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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