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불명예’ 이상민이 국회에 날린 한마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사 첫 탄핵 국무위원'이라는 오명을 썼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할 것”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사 첫 탄핵 국무위원’이라는 오명을 썼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안타깝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자신을 탄핵 소추한 야당을 비판했다.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자택에 머물며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한다.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참석하면 열리고 6인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이 확정된다. 다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 등은 탄핵심판 확정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장관 신분으로 외부 활동도 가능하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를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급발진 진행중②] 사고기록장치가 면죄부 줬다…“오조작” 버티는 제조사들
-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안하면 정부 시범사업 보이콧”
-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료개혁 ‘속도’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정책 참여 ‘보이콧’…“거수기 역할 거부”
- ‘4연승’ 곰의 질주…‘2회 9득점’ 타선 폭발 두산, SSG 10-3 제압
- 이재명·문재인이 盧추도식서 날린 ‘뼈 있는’ 말
- 하이브, 어도어 경영진 교체설에…주가 6% 급등 [특징주]
- 저출생 시대 ‘돌봄’이라는 화두…해법은 문화예술교육
- 생활고 겪는 사직 전공의들…“생계지원금 1646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