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지난해 운전자 폭행범 4464명 중 0.7%만 구속..처벌 강화해야"

김민석 2022. 9.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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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를 몰던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피의자가 4000명이 넘었지만, 구속률은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464명이 검거됐다.

실제로 지난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사람은 32명(0.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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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범 수 1년 새 47% 급증
정우택 "종합대책 강구해야"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자동차를 몰던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피의자가 4000명이 넘었지만, 구속률은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 상 가중처벌 대상인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464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은 최근 5년래 최대 규모다. 2017~2019년엔 2000명대였던 운전자 폭행 검거 인원은 2020년엔 3041명을 기록했다. 2021년 4464명이 검거됐으니 운전자 폭행 검거 인원은 1년새 47% 폭증한 셈이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운전자 폭행) 현황 ⓒ정우택 의원실

문제는 이처럼 해마다 수천 건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실제 구속률은 1% 안팎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사람은 32명(0.7%)에 불과했다.


정우택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데도 매년 운전자 폭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경찰의 처방법이 잘못됐다는 방증인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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