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이주화 멈춰라,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 노동자 사망"

박성우 2026. 7. 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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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KTX 선로 건설 현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져... "사측, 사고 현장 훼손" 주장도

[박성우 기자]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등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람이왔다 제공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원청인 SK에코플랜트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등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10분경 KTX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씨가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고인은 미얀마에 아내와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SK에코플랜트 시공한 사업장에서 사망한 이들은 5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영하 7.4도의 날씨에 11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한 노동자가 뇌동맥 파열로 사망했고, 5월에는 경기도 안성 건설 현장 외부 숙소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벌써 세 명이 숨졌다.

"김용균·뚜안에 이어 또다시 혼자 컨베이어벨트 작업 중 사망... 비극 반복되고 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사측의 안전 수칙 위반과 은폐 정황을 강도 높게 꼬집었다. 그는 "기계 설비를 멈추고 점검, 정비, 보수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다. 그러나 이 현장에는 '작업 중 점검'이라는 나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라며 "고 김용균, 고 응웬 뚜안, 그리고 고 아웅 민우 님까지. 비극이 왜 매번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나"고 규탄했다.
ⓒ 사람이왔다 제공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사고가 개별 사업장의 일탈을 넘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및 이주화'가 빚어낸 참사라고 지적하며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불평등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제도가 사업주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있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미얀마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사측의 안전 수칙 위반과 은폐 정황을 강도 높게 꼬집었다. 그는 "기계 설비를 멈추고 점검, 정비, 보수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다. 그러나 이 현장에는 '작업 중 점검'이라는 나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라며 "고 김용균, 고 응웬 뚜안, 그리고 고 아웅 민우 님까지. 비극이 왜 매번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나"고 규탄했다.

손 소장은 "(고인의 직장 동료들로부터)사고 현장이 회사 측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장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산재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상임활동가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하지만 안전대책도 안전교육도 없다"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무감각은 언제든 정주노동자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다. 더 이상 정부는 방치하지 말라"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SK에코플랜트에 ▲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 ▲ 유가족 입국 및 장례 절차 지원 ▲ 동료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보장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충분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사고 현장 훼손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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