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 단순 시청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특정인 112 신고 사실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 통해 CCTV 열람 혐의
1심 재판부, 혐의 유죄 인정해 벌금 100만원 선고…2심 법원은 '무죄' 판단
대법 "직원, 영상 재생해 피고인 볼 수 있도록 해…영상 시청한 건 개인정보 제공 행위"
다른 사람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단순히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 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판결문, 언제까지 돈 내고 봐야 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08]
- "또 김건희특검법 발의?…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 결국 표로 심판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06]
- "김여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도이치 '전주' 방조혐의 유죄 이후 '의견분분' [법조계에 물어
- "세븐틴 민규 상의 탈의 사진 게시…성적 욕망 유발, 합의 못하면 형사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 "'文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탄핵?…적법한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04]
- [2024 美대선] 트럼프 대선 승리 선언 "47대 대통령 당선 영광…오늘 역사 만들어"
- [2024 美대선] "해리스, 오늘 밤 지지자 연설 안 할 것…내일 예정"
- 한동훈 ~ 5·6선 중진, 尹 담화에 "쇄신 계기 되길 기대"
- 해결될 기미 없는,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 [D:이슈]
- ‘무혈입성 없다’ 배준호, 이현주 등 독일파와 주전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