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정부가 대신 준 체불임금, 4년간 2배 증가”

김재민 2024. 10.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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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2019년 403억원 대비 약 9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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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2019년 403억원 대비 약 96.2%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이 지난해 390억원으로, 전체의 49%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255억원)이 가장 많고, 서울(180억원), 광주·전라(109억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3억원, 건설업 12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대지급금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근로자 대지급금의 11.5%다.

특히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만 특정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5609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되, 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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