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보전·복원 지역은 어디?
4월 30일까지 열람·의견 제출 가능
환경부가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4월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합니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1~3등급 지역과 별도관리 지역으로 분류·표시한 지도입니다.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됩니다. 1등급 지역은 보전·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이용이 필요한 곳입니다. 별도관리 지역은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갱신된 내용에 따라 등급이 바뀔 경우 토지 이용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주는 생태자연도안을 열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생태·자연도안에 하자가 있거나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차이가 있을 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의견 접수·검토 절차를 거쳐 5월 중에 최종안을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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