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소고기 관세 지원액, 동원·대상·신세계 등 대기업 배불려” [2024 국감]
김건주 2024. 10.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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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조절 정책 수단으로 혈세를 들여 수입 농축산물을 적극 들이는 '무관세 수입'을 했지만, 물가안정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축산물 할당관세가 윤석열 정부 들어 품목은 3.3배, 관세지원액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물가 안정에는 효과에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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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조절 정책 수단으로 혈세를 들여 수입 농축산물을 적극 들이는 ‘무관세 수입’을 했지만, 물가안정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축산물 할당관세가 윤석열 정부 들어 품목은 3.3배, 관세지원액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물가 안정에는 효과에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문재인 정부 사료 원물이나 비료, 가공품 원료 등 20개였던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기준 67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관세지원액은 6조4000억원으로, 6월 현재 기준 이미 5조6000억원에 달해 올해 약 11조23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말부터 5개월간 수입산 소고기 10만톤에 1654억원(추정치)의 관세를 지원했다. 10~16% 수준의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0%로 들여오게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수입소고기 수입가격 인하를 통해 수입 소고기 소매가격을 낮춰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했다.
지원액 1654억원은 해당연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품목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특히, 소고기 10만톤은 연간 국내에 생산되는 소고기 26~28만톤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기재부가 KDI에 의뢰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202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소고기 수입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약 1년에 걸쳐 최대 0.12% 하락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이는 관세지원액의 약 12%만 소비자에게 돌아갔고 실제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1600억원의 관세지원 대부분이 소비자 가격하락에 쓰이지 않고 수입·유통업자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액은 동원홈푸드 76억원, 해성프로비전(대상) 48억원, 신세계푸드 38억원 등 대기업 중심으로 들어갔다”며 “이들 기업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도 내지 않았으며 할당 관세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가 물가는 못잡고 국내농업의 생산기반만 흔들고 있다.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할당 관세는 모든 품목의 원리 원칙은 똑같다.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때만 할당 관세를 한다”며 “방출 시기도 우리 국내 농산물과 최대한 경합하지 않는 시기에 한다. 또 수입 소고기는 신선육이 아니라 가공 원료육이기 때문에 수입 회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 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들의 생산 기반의 영향을 받는 건지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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