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계약 절차 위반… 줄줄 새는 인천시 민간단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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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원 지방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25일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서는 증빙자료 부족,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 인건비 지급 등 여러 부적정 집행 사례와 함께 사전 승인 없이 비목을 신설·집행한 사례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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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독 강화 및 수사요청”
인천시 지원 지방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25일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정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셀프 채용 문제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민간단체가 센터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지난 2022년까지 4년간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 4억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6명을 강사로 선정하거나 수당을 허위 또는 과다 지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추진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일부 사업이 선정·추진된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 2022년까지 선정된 33개 사업에 지원된 9억1500만원 중 심의위원 7명이 속한 민간단체 7곳이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 없이 4억350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도 매년 유사한 사업이 선정·지원됐다. 증빙자료 부재, 부당 내부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을 통해 특정 업체·임직원에게 대가를 직접 집행된 경우도 있다. 심지어 폐업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의 물품을 사들인 사례도 적발됐다.
기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서는 증빙자료 부족,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 인건비 지급 등 여러 부적정 집행 사례와 함께 사전 승인 없이 비목을 신설·집행한 사례 등이 나왔다. 이들 사례 중에는 온라인 교육 사업에서 16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식사 및 간식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시는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계약 절차 위반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된 문제들에 대해 시정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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