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성관계 하고 금품 수수…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직 상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이 포함돼있다.
원심에서 김 군수 측은 A씨와 내연관계였으므로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군수와 A씨의 성관계 전후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이들의 행동 양상 등에 비춰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 중에서는 김 군수가 2023년 12월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됐다.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봤다.
김 군수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도 사실상 김 군수가 청탁받은 것으로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박봉균 양양군의원 역시 형이 확정됐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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