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 하게 해줄게"…또래 성폭행 생중계한 10대 중형

하수영 2024. 10. 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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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실시간 생중계까지 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한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공범들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해 집단으로 구타하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큰 인격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와 모친이 최초에 엄중 경고하며 경찰 신고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해자가 성적으로 접촉했다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다른 공범들과 감금하고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생중계하기까지 했다.

당시 이들은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C양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의 신고로 발각됐다.

이들은 또 별건으로 다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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