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봄, 무너지는 흙더미 속 생명을 지키는 ‘흙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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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봄은 아름답지만, 건설 현장의 지반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최근 잦아진 봄비와 큰 일교차로 인해 지반 내 수분이 증가하면서 굴착면의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봄철 건설 현장은 기상청의 예보에 그 어느 때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철저한 흙막이 가시설 설치와 법적 수준 준수만이, 변화무쌍한 제주의 봄날 아래 우리 현장 근로자들의 귀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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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봄은 아름답지만, 건설 현장의 지반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최근 잦아진 봄비와 큰 일교차로 인해 지반 내 수분이 증가하면서 굴착면의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랜치 굴착 시 발생하는 붕괴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때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물리적 방벽이 바로 '흙막이 가시설'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법적 의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반 붕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옹벽 구축, 적정 경사면 확보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특히 굴착 깊이가 깊어질수록 토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비가 내린 뒤의 토사는 일반 토사보다 훨씬 무거운 하중을 형성한다.
또한, 동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굴착 작업 전 지반의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사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화가 잦은 제주의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비가 온 직후나 해빙기에는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깊이 1.5m 이상의 트랜치 작업에서 흙막이 시설을 생략하는 것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에 근로자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
제주의 봄철 건설 현장은 기상청의 예보에 그 어느 때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흙막이 가시설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설마'라는 방심은 통하지 않는다. 제주의 독특한 지질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철저한 흙막이 가시설 설치와 법적 수준 준수만이, 변화무쌍한 제주의 봄날 아래 우리 현장 근로자들의 귀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부선진/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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