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장자산거래소 영업종료 뒤 고객 예치금 즉시 돌려줘야”

이세미 2023. 11.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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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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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되어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해야 한다.

공지 이후에는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또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최소 3개월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에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 전 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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