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재판 지연 피해 심각한데…지방법원 법관 10%, 재판 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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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법관의 10%가량이 재판 이외의 업무에 투입되거나 휴직 중인 비가동 법관으로 확인됐다.
비가동 법관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으로 파견돼 일하거나 해외 연수 또는 휴직 등 사유로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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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동법관 분포, 인천지법 16.4%·의정부지법 15.5%·대전지법 12.1% 순
법조계 "재판 지연 쉽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법원 비가동 법관 운용 대단히 부적절"
박준태 의원 "재판 지연, 국민권리 침해하는 문제…비가동 법관 줄이고 신속 재판 적극 강구해야"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법관의 10%가량이 재판 이외의 업무에 투입되거나 휴직 중인 비가동 법관으로 확인됐다. 비가동 법관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으로 파견돼 일하거나 해외 연수 또는 휴직 등 사유로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7일 데일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법관 2,633명 가운데 249명(9.4%)이 사실심(1·2심)에 참여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법관 379명 중 41명이 비가동 법관으로 10.8%가 재판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은 140명 중 23명(16.4%), 의정부지법 90명 중 14명(15.5%), 대전지법 107명 중 13명(12.1%), 창원지법 80명 중 9명(11.2%), 부산지법 92명 중 10명(10.8%), 울산지법 57명 중 6명(10.5%), 춘천지법 29명 중 3명(10.3%) 등이 비가동 법관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휴직 149명(59.8%) ▲해외 연수 52명(20.8%) ▲겸임(전임) 26명(10.4%) ▲파견 12명(4.4%) ▲사법연구 10명(4%) 등이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재판 지연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방법원이 현원의 10%에 달하는 인원을 비가동 법관으로 운용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준태 의원 역시 "재판 지연은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법원 비가동 법관을 줄이고 재판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신속 재판을 위한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민사합의부 1심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지난 2018년 297.1일 대비 59.3% 늘어났다. 형사 사건 역시 심리 기간이 2년을 넘어선 장기 미제가 지난해 4,583건으로 2019년 2,30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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