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10대 피의자’ 381명…촉법도 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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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의자 47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주요 수사 사례로 서울경찰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프로그래밍한 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여성 연예인 72명의 허위영상물 4313건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 B씨를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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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의자 47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 80%는 10대 청소년이었다.
16일 경찰청은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21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인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이 445건, 단속 후가 476건이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에는 하루 1.8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단속 이후로는 9.92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474명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381명으로 80.4%의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71명(15.0%)에 달했다.
그 외에는 20대가 75명(15.8%), 30대 13명(2.7%), 40대 2명(0.4%), 50대 이상 3명(0.6%) 순이었다.
주요 수사 사례로 서울경찰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프로그래밍한 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여성 연예인 72명의 허위영상물 4313건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 B씨를 검거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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