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이용시간 연 120시간 연장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전문인력 양성교육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로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등 유형에 따라 운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됐으며, 취약 가구의 연간 이용 시간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특히 제주도는 2018년부터 정부 지원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20~4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면서 도민들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해 왔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이 집중 양성된다.
이는 지난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내 양성 교육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 총 112명의 아이돌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일반 참여자는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의료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0시간의 단축 과정을 밟게 된다.
단축과정 대상은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분야(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이수자) 등 학사 이상 소지자다.
교육 이수 후 적성·인성 검사를 거친 합격자에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서비스 확대와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돌봄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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