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전기아연도금강판 산업표준 개정 예고

수소 취성 제거 방법 등 추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9일 'KS D 8304(전기아연도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예고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고시한 것이다. 'KS D 8304(전기아연도금)'의 개정 사유는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도금 후의 수소 취성 제거 추가 등이 진행됐다. 개정에 따르면 도금 후의 수소 취성 제거는 1000MPa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가지는 철제품 및 31HRC 이상의 표면 경도를 가지는 표면 경화 제품일 경우 190~240℃ 범위에서 3시간 이상 수소 취성 제거를 위한 열처리를 권고한다. 다만 상세한 열처리 조건은 주문자 및 제조자의 협의 하에 정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오는 9월 1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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