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통장으로 부자 되는 법! 저축과 투자로 불리고, 연말정산으로 지키고...
하지만 이제 매월 받는 월급으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목돈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장인이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장인이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은 전쟁터이지만, 밖은 지옥이라며… 그래도 전쟁터가 견딜만하다고 말이죠.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직장인이 더 낫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직장인의 최대 장점인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유입되는 월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과 같이 현금 흐름이 확실하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월급을 목적에 맞게 배분해서 활용해야 하므로 생활비, 저축 등과 같은 활용 가능 자금의 범위가 반강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목돈이 아닙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받는 월급은 푼돈(?)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투자’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목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우선 주요 재무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목돈을 만들려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즉 월급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를 저축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일정 비율을 강제로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즉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20~30대처럼 아직 재산 형성이 되지 않은 세대들은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의식이 있는 저축에 대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모의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테크의 Seed Money를 만들기 위해 목돈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같은 10%의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1억 원의 10%는 천만 원인데, 백만 원의 10%는 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목표금액으로 정했다면
본인의 수입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미리 살펴보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저축금액과 목표 운용수익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수익률 3.5%로 저축했을 때 1억을 만드는 데 각 소요기간 동안 달성하기 위해 매월 말 필요한 저축금액입니다.
다음은 매월 50만 원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운용수익률별로 1억 원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고 느끼셨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축금액을 높이던지, 저축이 아닌 ‘투자’를 함으로써 목표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정해진 월급에서 저축금액을 높이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목표수익률을 높일 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시간의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투자를 할 때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는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더 사서 평균매입단가를 낮추는 투자 행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어차피 투자에 있어 가격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 것인데 내렸던 가격이 제자리에만 돌아와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KOSPI ETF(KOSPI200 인덱스 펀드)의 가격이 하락기였을 때 누군가는 하락기일 줄 모르고 천만 원을 최초 투자 시점 ETF 가격인 30,000 원에 한꺼번에 투자했다면 다시 30,000 원까지 상승할 때까지 심리적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백만 원씩 분산해서 투자했다고 하면 전혀 다른 투자 성과를 얻게 됩니다.(아래 표 참조)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사 모으게 되면서 평균매입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Dollar Cost Averaging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은 하락했다가 제자리에 돌아왔을 뿐인데, 이런 시간분산 투자를 통해 21.79%의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였고 정확히 시기는 모르겠으나, 하락이 임박해 있다고 생각되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시작했을 때 그 투자 효과는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락기, 즉 보통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도 잘 견뎌서 파산하면 안 되는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식을 선택했다면 잘 선별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사례처럼 시장을 사는 의미인 ETF, 펀드와 같은 간접상품은 그런 걱정은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더 적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방법과 빠른 시간 내에 목돈을 마련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3~5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하면 목돈을 형성할 수 있으며 돈을 불리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돈이 형성되었다면 이제 이 자금은 자산배분의 대상입니다.
규모의 자산이 되었으므로 원리금 보장을 선택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수익이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채권을 매입한다든지 사모펀드나 혼합형 투자를 통해 1~2%의 수익이라도 더 높이는 것이 모두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도 매월 저축은 필요할 것이므로 새로운 적립식 투자 역시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입사 후 처음 해보는 건데,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선배는 남들은 다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토해냈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 선배한테는 13월의 폭탄이 된 거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매년 말 ‘연말정산’이라는 빅 이벤트를 치러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는 일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이런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연말 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주원인이긴 하지만, 늘어난 임금만큼 절세 상품 가입과 같이 절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각종 비용정산과 공제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액이나 소득공제는 내가 연간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인 데 반해 연금저축은 내가 미래를 대비해 적립해 둔 돈에 대한 공제이므로 재산 형성과 절세라는 두 가지 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귀찮다, 몰랐다 하면 더 바보일 정도로 강추입니다.
적립식 투자가 재원을 운용하는 투자 방법의 문제였다면 이 투자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런 연금저축계좌입니다.
몸에 좋은 자연산 건강식을 식사하는데 기왕이면 독소(세금?)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기그릇을 활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연금저축계좌에 보통 매월 일정 금액을 장기간 적립하게 되는데, 계좌의 성격으로 보나 적립하는 방법으로 보나 적립식 투자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 측면에서 보면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하나 적립은 매년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절세 유형의 수단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추가적인 저축 여력이 있다면 중개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납부가 가능하며 누적해서 5년 동안 1억 원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
최소 3년은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 주식의 매매차익은 무조건 비과세, 다른 소득은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하는 이익도 9.9%로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절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비과세 계좌라고는 하지만 비과세 되는 기본 이익금은 2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편이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하는 이익금은 전액 저율 분리과세 되므로 이 부분의 효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상품의 이익금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배당형 포트폴리오 상품들인 고배당 펀드(ETF), 리츠, 인프라 펀드 등과 같은 상품들은 우선적으로 ISA 계좌 내에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불어 ELS나 해외투자 펀드들 역시 모두 배당소득이므로 ISA 내에서 운용하게 되면 비록 이익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 설정된 상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와 같은 상품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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