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차인이 불법증축” 했다더니…한성숙 ‘거짓 해명’ 논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였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법 증축이 논란이 되자 “임차인이 했다”고 해명했는데, 임차 전에 이미 불법 증축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8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 후보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불법 증축 논란이 있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 두 채를 2020년 11월 13일부터 남동생에게 빌려줬다.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정 임대료 350만원 규모다. 흰색 건물과 적갈색 벽돌 건물로 이뤄진 이곳에선 한 후보자의 남동생이 카페를 운영 중이다.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불법 증축은 논란이 됐다. 건축물 현황도에 없는 ‘연결 통로’가 양쪽 건물 사이에 무단으로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도 불법 증축 때문에 피해가 커졌는데, 규제를 무섭게 여기지 않는 것이냐”며 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단 증축”이라며 날을 세웠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 후보자는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또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임차인이 상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임차인인 남동생이 설치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사 업체가 2020년 10월 올린 소셜미디어 사진엔 연결 다리가 이미 설치돼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 달여 뒤 체결된 임대차 계약 이전에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는 증거인 셈이다. 한 후보자는 2019년 11월, 2020년 1월 연달아 두 건물을 매입했고, 2020년 4·9월 각각 음식점 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18일 “해당 건물은 애초부터 동생의 카페 영업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전부터 공사를 했다. 공사 계약은 임대인(한 후보)과 업체가 했지만, 공사는 남동생이 주도했다”며 “동생이 알아서 잘 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위법성에 대해선 작년 청문회 과정에 알게 됐다”고 했다.

유영하 의원은 “남동생이 공사를 주도했더라도 문제”라며 “후보자가 건물의 권한을 임대차 계약 전부터 남동생에게 넘긴 것은 ‘편법 지원’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페 영업을 위한 공사비까지 후보자가 대납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본인 건물의 불법 구조 변경조차 인지하지 못한 자가 국가 운영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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