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전쟁이었나", '마약' 이철규 아들 집행유예에 쏟아진 분노
[임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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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법정 출석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 ⓒ 이정민 |
서울고법 형사3부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후 7개월간 반성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유통 위험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가족들의 탄원과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법정 태도에 진정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빠 찬스'인가, 우연인가... 끊이지 않는 '집행유예' 릴레이
문제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고위층 자녀들에게는 일종의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면 패턴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난 2019년,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아무개 씨는 1심과 2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밀반입한 마약의 양과 종류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벌가 3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SK그룹 3세 최아무개씨와 현대가 3세 정아무개씨 역시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다량의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마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사회와 구성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묻습니다. "우리도 반성하면 봐줍니까?"
일반인은 '실형', 그들은 '집유'... 통계가 보여주는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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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마약류 사범 실형, 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
| ⓒ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
하지만 앞서 언급한 유력 정치인과 재벌 자녀들의 사례를 보면 실형 비율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통계적으로 절반 이상이 차가운 감방에서 죗값을 치러야 했을 시간에, 이들은 '자숙'이라는 명분 아래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공정이냐"... 누리꾼들 '분노 폭발'
일반인 눈높이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검찰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주장해왔지만, 법의 칼날은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에게는 여전히 무뎌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법부와 권력층을 성토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판사들은 '반성문'만 잘 쓰면 다 봐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판결이 계속되니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마약과의 전쟁이라더니, 선택적 전쟁이었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유력 인사 자녀들에게만 자비롭다", "AI 판사가 시급하다"는 등 사법 불신을 드러내는 격한 반응도 줄을 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낡은 유행어가 2025년 대한민국 법정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은 아닌지, 사법부는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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