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어떤 시댄데…” 野 대형마트 휴업 규제강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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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일 규제를 강화하는 야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해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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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4시간 영업 온라인과 경쟁
마트와 전통시장 운명공동체 돼”
대형마트 휴업일 규제를 강화하는 야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일을 제한했던 규제 당시와 달리 유통 환경이 급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모두에게 영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 소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해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규제가 마련된 2013년과 달리 지금은 모두가 온라인으로 24시간 쇼핑할 수 있는 시대”라면서 “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은 늘지 않고 소비 증발만 가져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휴일 대형마트 영업이 지역 상권에 오히려 낙수 효과를 가져온다는 진단도 있다. 서용구 숙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며 대형마트와 주변 중소상인이 운명공동체로 변했다”며 “지금은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거나 장을 보다가 근처 전통시장이나 영세한 가게에 들를 수 있지만 대형마트 영업일을 강하게 규제하면 그마저도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오프라인 경쟁 심화로 대형마트 업황이 부진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업태별 상반기 매출 동향에서도 오프라인 매출이 3.4%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반해, 온라인은 17.5% 증가했다.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 역시 0.7%로, 편의점·백화점·SSM·대형마트 중 가장 낮았다. 서 교수는 “지방 상권을 포함한 오프라인 업태의 쇠퇴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대형마트 규제를 ‘규제개혁 1호’로 꼽았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는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혼란 속에 지자체들은 의무휴업일로 평일로 전환하며 자구안을 마련 중이다. 이마트의 경우 현재 기준 휴무일 점포 현황을 보면 전국 131개점, 트레이더스 22개점 총 153개점 중 41개점은 수요일로, 14개점은 월요일로 전환했다. 롯데마트는 총 111개점 중 14개점, 홈플러스의 경우 현재 127개점 중 12개점은 수요일, 18개점은 월요일 휴업일로 전환했다. 24개점의 경우 자율적 평일휴업으로 바꿨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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