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20~50대 수령액 7천만원 감소

박재현 2024. 10.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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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을 도입할 경우,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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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을 도입할 경우,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최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안정화를 위해 해당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연령대 모두에서 연급 수급액이 7000만원 넘게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인 1996년생, 30대인 1986년생, 40대인 1976년생의 25년간 예상 연금수급액을 계산했을 때 이들의 자동조정장치 적용 후 삭감 금액은 각각 7250만원, 86년생과 76년생은 7293만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설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잡았다.

이때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넣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하면, 인상률은 2040년부터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1년에야 하한선 위인 0.34%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도 따라 오르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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