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헌재 판단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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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 21만명이 '게임사전심의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8일 오후 입장을 내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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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21만명 모여…"명확성 원칙·문화향유권 제한"
게임위, "헌법 재판소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 취할 것"
게임 이용자 21만명이 ‘게임사전심의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8일 오후 입장을 내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인 김성회씨 등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으로는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21만751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해서는 안 된다. 게임위는 이 조항에 따라 일부 성인용 게임의 유통을 금지해 왔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헌법 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며,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자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이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떼쓰기가 아니다”라며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들의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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