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구청 내부에서 담배 피우는 공무원들…관할 보건소는 알고도 미온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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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속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금연 구역인 구청 내에서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데일리안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금연 구역 내 흡연을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청사 안에서 흡연을 한 것으로 특히, 관할 보건소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금연 스티커 정도만 부착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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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000㎡ 이상 건축물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용산구청 해당
용산구 "6층에 흡연 구역 알고 있고 담배 냄새에 직원들 불만도…용산구 보건소, 금연 스티커 부착"
"단속 권한 가진 직원이 현장서 적발해야 과태료 처분…과거 직원들의 흡연까지 소급 적용은 어려워"
서울 용산구 소속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금연 구역인 구청 내에서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데일리안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금연 구역 내 흡연을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청사 안에서 흡연을 한 것으로 특히, 관할 보건소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금연 스티커 정도만 부착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데일리안이 취재한 결과, 용산구청 직원들은 청사 6층에 있는 한 테라스를 흡연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의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용산구청도 여기에 포함된다. 데일리안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이 테라스 흡연장은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해당 테라스에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재떨이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재떨이로 사용된 컵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특히, 테라스 입구 전부터 담배 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등 지속적으로 흡연자들이 다녀간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아울러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린 담배로 재떨이로 사용한 종이컵에서 연기가 나는 등 화재 발생의 위험마저 곳곳에서 노출됐다.
익명의 용산구 소속 공무원 A씨는 "해당 층에서 근무하지 않아 자세히 모르지만 6층에 흡연 구역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건물 내 흡연으로 인한 담배 냄새 때문에 과거 직원들 사이에서 몇 차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며 "그래서 용산구 보건소에서 나와 금연 구역 스티커도 붙이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테라스 흡연장에는 용산구 보건소의 '금연 구역' 스티커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그럼에도 구청 직원들은 개의치 않고 계혹 흡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 보건소 관계자는 "용산구청은 건물 자체가 다 금연 구역"이라며 "흡연장으로 이용하는 청사 6층 테라스에 붙여진 금연 구역 스티커도 보건소에서 직접 부착했다"고 전했다.
구청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용산구 보건소도 청사 내 흡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용산구 보건소가 용산구청 산하에 있다 보니 적극적인 제재를 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실내 흡연을 100%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건소에서도 금연 구역 안내판을 붙이는 등 실내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흡연자들의 과태료 처분 및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을 가진 직원이 현장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적발했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과거 직원들이 흡연했던 것까지 소급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6층 테라스 흡연장을 폐쇄했으며,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도 다시 붙였다. 다른 층 테라스에도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보건소 건강관리과 단속원을 통해 (청사 내) 흡연 단속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전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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