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촬영해줘" 외아들 부탁에 몰카 찍은 日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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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60대 여성이 30대 아들의 요구에 따라 20여차례에 걸쳐 여자 목욕탕 내부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가 붙잡혔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모리야마 경찰은 여자 목욕탕 내부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A 씨(63)와 B 씨(37)를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도촬)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탕 내부를 촬영해달라'는 아들의 요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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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용품·빗 등으로 카메라 위장

일본의 60대 여성이 30대 아들의 요구에 따라 20여차례에 걸쳐 여자 목욕탕 내부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가 붙잡혔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모리야마 경찰은 여자 목욕탕 내부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A 씨(63)와 B 씨(37)를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도촬)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와 동영상 파일 등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나고야 시내의 한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목욕 바구니 안에 소형 카메라를 숨긴 뒤 각종 목욕용품과 빗, 수건 등을 채워 넣어 들키지 않게 위장했다. A 씨는 이 목욕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탈의실과 목욕시설 내부 등 여성 여러 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지난해 12월 30일이다. 나고야의 한 목욕탕에서 수건과 빗, 파우치가 든 바구니를 들고 탈의실과 욕탕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이용객이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
직원 2명이 A 씨의 목욕 바구니를 확인한 결과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A 씨가 소지한 소형 카메라에 찍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우선 적용해 A 씨를 체포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탕 내부를 촬영해달라’는 아들의 요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 씨는 "아들이 20년 전부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됐다"며 "집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아들의 요구에 응했다"고 했다.
B 씨는 "이런 영상이 인터넷에서 팔린다는 것을 알고 영상을 편집해 판매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해당 영상이 판매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와 확보한 동영상 파일 등은 압수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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