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산후조리원 계약 해제한다면, 전액 환급 가능할까

이경은 2026. 4.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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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예약금 880,000원과 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사업자가 약관으로 정한 '출산 예정일 61~90일 이전 해지 시 예약금 60% 환불'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사유와 관계없이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이라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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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년 10월 16일,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예약금 880,000원과 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소 예정일(2025년 6월 2일)을 약 40일 앞둔 2025년 4월 23일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마사지 비용 2,618,000원은 환급해 주었으나, 예약금에 대해서는 자체 약관인 '출산 예정일 61~90일 이전 취소 시 예약금의 60%만 환불' 규정을 근거로 이미 이용한 마사지 2회 비용을 제외하면 돌려줄 금액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입소 예정일이 한 달 이상 남았는데도 예약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약관으로 정한 '출산 예정일 61~90일 이전 해지 시 예약금 60% 환불'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사유와 관계없이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후조리원)」에 따라 환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이라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입소 예정일로부터 31일보다 앞선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므로, 사업자가 요구하는 60%의 위약금은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제공받은 마사지 2회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로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므로, 예약금에서 해당 마사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대리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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