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원 반반 족발' 먹고 기소된 편의점 알바생..검찰 항소 취하, 왜?

박찬제 2022. 9.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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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900원짜리 족발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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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폐기 시간 도시락과 같은 시간으로 착각해 먹어..편의점 점주 고소
1심 무죄 판결 "횡령 의도 없었다"에 검찰 항소했으나 취하
너무 가혹한 처사 비판 일자 검찰시민위원회 열고 취하 여부 논의
5900원이라는 피해 비해 알바생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항소 취하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5900원짜리 족발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900원짜리 '반반 족발'을 임의로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점 지침상 족발 같은 냉장식품은 오후 11시 30분이 지나야 폐기상품이 된다. 하지만 A씨는 족발의 폐기 시간을 도시락과 같은 오후 7시 30분으로 착각해 판매 불가 상품으로 알고 먹었다. 이를 알게 된 편의점 점주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고의로 족발을 섭취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당초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항소 취하 여부를 논의했다.


시민 위원들은 ▲편의점주가 A 씨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5900원이라는 피해에 비해 A 씨가 겪은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들며 항소 취하가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가 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 총장은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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