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 선 '곰곰'…쿠팡 vs 공정위 '서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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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600억원대 과징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은 쿠팡이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심문을 마쳤지만 쿠팡과 공정위 대리인단 모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서면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4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마무리된 이후 양측 대리인단은 모두 5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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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오늘 인용 여부 결론
인용 시 집행정지 효력 잠정 잃어
과징금 1628억원은 이미 납부해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600억원대 과징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은 쿠팡이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심문을 마쳤지만 쿠팡과 공정위 대리인단 모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서면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4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마무리된 이후 양측 대리인단은 모두 5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의 심문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종결됐지만 쿠팡과 공정위는 열흘가량 서면 공방을 이어간 셈이다.
앞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쿠팡 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대중에 노출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심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서면공방은 이후 공정위 측에서 지난달 27일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측은 같은 달 30일 참고서면과 서증을 각각 1건씩 추가로 냈다. 이에 맞서는 쿠팡 측은 30일 첫 참고서면을 낸 데 이어 이달 2일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심문 당시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일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의 경우는 집행정지가 민사상 가처분 개념에 해당하는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쿠팡 측의 신청에 대한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의 효력을 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 역시 빠른 시일 내 판단을 내놓곤 한다"며 "통상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공정위가 지난 8월 내린 시정명령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가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해서 진열하고 있다"며 현재의 검색 진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하면서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 1400억여원은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이 추가되면서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약 1628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628억원은 이미 지난달 납부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지난 2분기 실적을 공시하면서 공정위 과징금 추정치 1630억원을 판매관리비 부문에 선반영했으며, 그 영향으로 34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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