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자문위도 반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어제(9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다.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자문기구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자문위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또 “이번 개편은 국민 편익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이미 확인된 불편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 강경파의 주장대로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기관 간 ‘사건 핑퐁’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찾아내기 어렵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끝날 사안까지 다시 경찰 등에 돌려보내야 한다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동안 예외적인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그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은 만큼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견제를 이유로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이런 중대 사안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여당에 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문위의 지적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려면 보완수사 요구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비대해지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이 사건 전체를 공소청으로 송치해 사후에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건송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한다. 어떤 경우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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